[사회] “17세 이하 헬스장 금지” 아파트 버텼다…인권위 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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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3일, 한 아파트가 헬스장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이하 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헬스장이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절차 등 보완책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영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이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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