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1심 징역 5년 선고 후 석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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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후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와 국무위원 소집 관련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대응용 정부 입장문에 허위 내용을 담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항소심 절차도 잇따라 종결된다. 7일에는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조력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명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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