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해달라”…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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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지난 2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2024년 9월 딸 출산 후 2025년 5월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2조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르도록 돼있다. A씨는 병역법 18조(현역의 복무) 1항과 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5항에 국방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복무 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대체역을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11조(평등권)에 위반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 판단대로 대체역법에 합숙 복무 외 예외 규정이 없고, 법무부가 이를 벗어나 출퇴근을 허용할만한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역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가족생활의 보장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들의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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