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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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내놓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언급하며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신청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세입자들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규제 배경에 대해 "당초에는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거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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