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민간인 무인기, 北에 유감…양도세 유예, 5·9 허가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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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이 사적으로 무인기를 제작해 날려 북한에 보낸 사건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에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먼저 도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며 명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사과한 사건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오씨 등이 일반 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접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를 받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사전(私戰) 행위,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이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5월 9일)의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관해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다주택 매도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시한 내 매매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냐, 왜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는 불이익을 주냐는 반론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어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보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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