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프랜차이즈 대학 추가 설립되나…규제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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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경북대와 베트남 FPT대학의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서(MoA) 체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한국 대학이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 대학의 현지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커진 만큼, 현지 법인 설립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는 오는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은 국립대 대상으로, 9일은 사립대 대상으로 협의회가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배구조나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024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는 학생이 현지에서 4년 교육을 받으면 국내 대학 졸업장을 줄 수 있다. 국내 3년과 해외 1년으로 학부를 마치면, 국내와 해외 대학 학위를 공동으로 주는 ‘공동 교육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출 방식이다.
자료 교육부
현재 사립대는 인하대(인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부천대(부천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아주대(아주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 등이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 중이다. 국립대는 경북대가 베트남FPT대와 협약을 체결해 현지에 경북대 명의로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FPT는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IT) 기업으로, IT 인재 육성을 위해 FPT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여러 국가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달아 요청하는 등 K-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에 이어 해외 분교 설립까지 가는 과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지 법인을 설립해 분교를 직접 세우면 운영 주체가 국내 대학이 될 수 있어 자율성이 더욱 커진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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