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개헌안 공고안 의결…“계엄에 반성 뜻 밝힌 국민의힘, 이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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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다.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지역균형 발전 명시▶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등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 추진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건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 조항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은 공고된 날인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반대가 관건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는 이유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개헌안에 서명한 의원보다 10명이 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건 김용태 의원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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