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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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해당 공문은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 된다”며 “참고로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당헌 제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시도당 재심위원회에는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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