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헛웃음…이 제도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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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실태와 관련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세제 혜택은 늘고 요건은 완화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논란이 된 건 베이커리 카페다.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11곳(44%)이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론 비대상인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미 제외한 부동산임대업뿐 아니라 주차장업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도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곳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 관리 기간(현행 5년)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다른 장수기업 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이 최소 15년이고, 중소기업 업력 상위 25%가 2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10년은 짧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후 관리 기간이 짧다 보니 기간 종료 후 바로 고용을 줄이거나 휴·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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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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