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일행 6명 중 2명만 입건”…故김창민 감독 사망 부실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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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페이스북 캡처

아들과 심야 시간대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구타를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사망 당시 40세) 감독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폭행을 가한 20~30대 남성 일행 최소 6명이 김 감독을 위협하며 구타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 초기 단 1명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구리 수택동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A씨를 같은 달 말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 외 일행이 더 있었으며, 김 감독이 같은 달 7일 뇌사 상태에 빠져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A씨에 B씨를 더해 둘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엿새 뒤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형사2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5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 엄정한 보완수사로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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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연합뉴스

유족 “사건 당시 CCTV상 최소 6명 있어”

유족 측은 폐쇄회로(CC)TV 상 A씨 일행이 최소 6명이었는데도 최초 A씨만 입건해 부실하게 수사가 됐으며 사건도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7명이 둘러싸 폭행하고 조직폭력배와도 관련이 있다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초기부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또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엿새 만에 검찰에 사건을 떠넘겼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행이 김 감독 둘러싸 공동상해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었는데도 입건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인 한창환 변호사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에 유족 면담을 하고 잘못된 초동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와중에 송치가 됐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다른 일행들도 있었는데 입건조차 되지 않아 유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선 엄벌 탄원서(진정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 감독의 여동생이 준비한 해당 엄벌 탄원서 형식엔 이번 사망 사건이 단순 개인 문제 아닌 공공의 안전과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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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0일 고(故) 김창민(40) 영화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JTBC 뉴스 캡처

경찰은 일행 중 일부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확인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일행이 다수 있었지만 왜 1명만 입건한 뒤 나중에 1명을 추가 입건했는지,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 중”이라며 “추가 피의자를 특정한 건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참고인 조사, CCTV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구리시의 한 돈까스·우동 식당에서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21)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1시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됐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상태에 빠져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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