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당했다" 신고…알고 보니 합의금 노린 부부의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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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38·여)와 B씨(41·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의 남편으로 당시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여명을 현장에 동원해 수색 및 탐문을 벌인 끝에 A씨를 찾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C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증거를 찾아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고의로 허위 실종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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