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영주차장 5부제 D-2…“버스 타면 왕복 5시간 넘는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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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면서 오는 8일부터 전국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을 이틀 앞둔 6일까지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대상 주차창을 공지하지 못 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5부제 예외 공지는 ‘아직’
6일 서울 한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된다. [뉴스1]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2만9269개소(약 105만면)에서 5부제가 실시된다. 시행 첫날인 8일인 수요일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후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예외 적용 주차장’을 공지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기후부는 1일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 주차장, 주차 혼잡 지역 등 경제생활, 대중교통 이용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예외로 둘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외 주자창 선정 등은 지자체에 맡겼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예외 주차장을 안내 중인 구는 한 곳도 없었다. 노원구 관계자는 “예외 주차장 리스트를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상태다. (공단의) 검토 후 7일쯤 홍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역시 안성 등 일부를 제외하곤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형 전통시장 인근 2곳 등 약 20개 주차장을 지정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 전”이라고 밝혔다.
“왕복 5시간” 호소도…운영기관 허가 받아야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자동차 공공기관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그나마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예외를 적용받는 생계형 차량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소셜미디어(SNS)엔 “대중교통으론 왕복 5시간이 넘는데 회사 주차장이 좁아 공영주차장에 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다” 등의 걱정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비도심 주민들 사이에선 “버스도 없어 (차 없이는) 5㎞ 이상 걸어야 하는데 (주차장 5부제는) 너무 서울 위주로 짜인 정책”, “아이가 1.6㎞를 걸어 학교에 가야 할 판” 등의 불만이 나왔다.
한편 8일부터 기존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는 공공기관엔 직원들의 예외 적용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격오지 근무가 많은 국립공원공단·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들은 “거주지와 직장 거리 대부분 30㎞가 넘는 데다, 교대 근무가 많은 만큼 예외 신청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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