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경호처에 억지 강요했나”…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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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호원들로 대통령 관저 출입을 막아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6일 끝나 선고만 남았다. 1심 선고는 징역 5년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 “초범 감형,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가 지난 1월에 난 후 약 석 달 만이다. 이 사건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보다 유죄 선고가 먼저 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뒤집는 데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신 전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과 공모한 바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선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내용을 강화했다.

2024년 1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인력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또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았지만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과) 권리의 침해 외관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공문서로서 ‘행사’하진 않았다는 판단엔 “향후 얼마든 활용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직원에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공보물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원심 형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초범이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건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尹 “경호처에 억지로 강요했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구형을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방청객 자격으로 법정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장 특검보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초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최후변론했다. 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은 권리보다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적 역할에 불과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닌 비공식 문서로 봐야한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직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경호처에 무리한 일을 억지로 강요했으면 몰라도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 하나”라며 “내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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