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는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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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도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란죄가 드러나 수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를 수사해 수사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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