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원씩 송금하며 “어디야?”…전 남친 284회 스토킹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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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6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헤어진 40대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피자와 꽃 배달을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남기는 등 총 284회에 걸쳐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어디야?”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했지만 A씨는 이튿날인 31일 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로 나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지속해 고통을 호소해 피해자의 자택에 스마트 안심 벨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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