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무슨 거액 받았나” 코웃음 친 윤석열… 특검은 “죄질 불량”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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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 중앙지방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으나 보안구역이라 들어간 적이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며 “내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나오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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