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환자 집에 출동한 구급대원, 반려견에 물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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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구급대원 A씨가 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 물렸다.

당시 A씨는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A씨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그만큼 응급환자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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