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족구 못한다며 귀 깨물고 주먹질, 상습 갑질 소방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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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후배 대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팀장급 소방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상해,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의 한 구조센터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당시 체력 단련 시간을 빌미로 부하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족구를 하던 후배가 실수하자 양쪽 귀를 6차례나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배드민턴 점수를 잃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후배의 정수리를 타격하거나 박치기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과 부당한 지시도 이어졌다.

A씨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의 체형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는가 하면, "처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기마자세 유지하기'나 '청사 돌기' 같은 시대착오적인 얼차려를 강요하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괴롭혔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직위해제를 촉구하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 모욕적 언사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등을 두루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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