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한 40대 아빠,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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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납 금액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이혼 후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미지급된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나눠 갚으라는 이행 명령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결국 2021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 지역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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