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불법 증축, 나트륨 정제소 운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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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지난달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문평동 공장 동관 건물은 물론 본관 불법 증축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관 2~3층 사에 불법으로 조성한 복층에서는 화재 당시 9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5명 입건
대전경찰청 화재사고 전담수사팀은 7일 브리핑을 갖고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손주환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한 5명 가운데 3명은 경영진, 2명은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공장 실무 책임자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화재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까지 안전공업 전·현직 직원 87명과 공무원 12명, 유가족 14명 등 107명을 조사했다. 공무원은 안전공업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대전 대덕구청 담당자, 나트륨 정제소 불법 운영과 관련해 대덕소방서 담당자가 포함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경찰과 소방, 노동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수사관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을 동관 공장 1층 4~5라인 천장 덕트로 추정하고 있다. 맨 처음 화재를 목격한 근무자는 경찰 조사에서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가지러 가던 중 불꽃이 급속히 확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장에 있던 다른 직원은 불이 난 지점을 5라인 근처라고 기억했다. 다만 2층과 다른 장소에 있던 직원의 진술이 모두 달라 정확한 최초 발화지점은 공장 철거 뒤 정확한 감식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노동 당국 협의와 전문가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철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불법증축 휴게공간, 화재감지기·소화전 없어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축 공간에는 화재감지기와 유도등, 소화전 등이 설치돼야 하지만 안전공업이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긴급 상황 때 지상으로 대피하는 장비인 완강기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 증축을 업체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견적서 등을 확보했다.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증축과 함께 나트륨 정제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화재가 발생한 동관 건물 2~3층 사이 휴게공간은 2015년 말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3월 22일 보도) 경찰은 노사 협의를 통해 동관에 휴게공간을 만들었고 노조 역시 불법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노조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탄 채 아찔하게 기울어져 있다. 신진호 기자
조사 결과 화재 당시 본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경보기를 직접 끈 정황도 드러났다. 화재경보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정상이다. 안전공업 사고처럼 경보기가 꺼졌다면 누군가가 작동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안전공업에서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고 이번 화재 때도 경보기가 울렸다가 꺼지면서 직원들이 이를 오작동으로 인식, 대피가 늦어진 사실이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오인 인명 피해 확산
경찰에 따르면 안전공업 문평동 본관에는 화재경보기, 동관과 각 층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이를 인식, 자동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는 구조다. 화재경보기 옆에는 행동 요령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을 우선 확인한 뒤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보기를 끄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안전공업에서는 갖은 오작동으로 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끄고 현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대전경찰청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현재까지 경영진 5명을 입건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달라질 것”이라며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을 규명하기 위해 붕괴한 공장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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