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황대헌·린샤오쥔 성추행 논란 CCTV 입수…그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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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임효준(왼쪽)과 황대헌.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항소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성추행·팀킬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가운데, 당시 훈련 장면 일부가 영상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한 여자 선수가 암벽등반 기구에 오르기 시작하자 황대헌이 다가가 어떤 동작을 취했고, 여자 선수는 엉덩이를 만지며 웃음을 지은 채 장난스럽게 매트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황대헌이 오르자 임효준이 바지를 잡아당기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도 찍혔다. 다만 CCTV는 기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된 탓에 바지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엉덩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9년 진천선수촌 대표팀 훈련 도중 황대헌.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황대헌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웨이트장에서 여자 선수와 서로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는데 임효준이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렸다. 살짝이 아니라 엉덩이가 완전히 노출된 수준이었고,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가 다수 있었다. 임효준은 사과 대신 춤을 추며 조롱했고 러닝머신 훈련 중에도 계속 놀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린샤오쥔 관계자는 “대응할 게 없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우리의 결백이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25)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1430)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선수들은 오후 훈련 일정에 따라 웨이트장 암벽등반기구 근처에 모여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자 선수 E가 기구에 오르자 피해자(황대헌)는 E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고, E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거나 주먹을 흔드는 몸짓으로 응수하였다. 뒤이어 피해자가 기구에 오르자 피고인(임효준)이 살며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되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결승에서 임효준(왼쪽)과 황대헌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방금 전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의 반응과 분리하여,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격자인 여자 국가대표 노도희는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다 같이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임효준이 황대헌의 허리를 잡아당기던 중 실수로 바지 윗부분을 잡으면서 바지와 팬티가 살짝 내려가 엉덩이 윗부분이 조금 노출된 것”이라며 “임효준이 조롱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놀린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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