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
3회 연결
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외환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다.
특검은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계엄 관련 핵심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소송을 지연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 취지의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국민 안전과 절차, 국회 의결을 존중한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계엄 관련 증거가 대거 인멸되면서 관련 재판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