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협력사 현장직 7000명 정규직 직접 고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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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모습. 뉴스1

포스코가 포항ㆍ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지는 불법파견 소송 등에 대한 부담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문제로 꼽혀온 원ㆍ하청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포스코에 따르면 두 제철소 하청업체 인력 가운데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이 대상이다. 채용 희망자에 한해 인턴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급여 등은 협력사에서 받던 급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포스코의 이런 결정에는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파견 관련 소송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소모적인 소송전보다는 노사 상생 모델로 경쟁력 확보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협력사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소송으로 규모가 큰 건들이다. 근로자 측이 승소할 경우 대규모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정준영 변호사는 “앞으로 대규모 판결이 잇따를 수 있어 회사측이 선제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ㆍ하청 구조는 산업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을 대기업인 포스코가 결정을 내려서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며 노사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불씨가 적잖다. 당장 기존 정규직과의 급여 격차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기존 근무 기간 받은 임금 역시 직고용 수준으로 소급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포스코 정규직이 채용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노(勞勞)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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