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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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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