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물대 앞 20분 차렷’ 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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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참고 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22)를 상대로 두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실수를 문제 삼아 약 6~7분 동안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내용의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가 물티슈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관물대 앞에서 약 20분간 차렷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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