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 함량 따라 설탕부담금”…시행 땐 콜라 500㎖에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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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단계별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개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25원, 8g 이상이면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250㎖캔 기준 27g의 당류가 들어있는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L당 300원의 설탕부담금이 매겨진다.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500㎖ 페트병 기준으로는 제품당 150원이 추가된다.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은 2018년부터 가당 음료에 산업부담금을 부과하는 영국과 동일한 구조다. 영국은 비알코올 음료 중 설탕·액상과당 등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후 가당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과 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비만과 과체중 소아·청소년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의 일일 설탕 공급량은 140g으로 매년 2.2g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이 가당 음료로 인한 설탕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은 “2024년 기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국가는 116개국”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설탕부담금을 한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여론은 무르익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 찬성은 38.3%, 반대가 40%로 양분됐다.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현장에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제조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설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이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어선 안 된다”며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도록 하는 데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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