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소송전보다는 노사 상생”…협력사 현장직 7000명 본사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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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규모로 직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지는 불법 파견 소송 등에 대한 부담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문제로 꼽혀온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포스코에 따르면 두 제철소 하청업체 인력 가운데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이 대상이다. 채용 희망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급여 등은 협력사에서 받던 급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 파견 관련 소송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소모적인 소송전보다는 노사 상생 모델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협력사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참여한 소송으로 규모가 큰 건들이다.

그러나 남은 불씨가 적잖다. 당장 기존 정규직과의 급여 격차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분출할 수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기존 근무 기간에 받은 임금 역시 직고용 수준으로 소급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포스코 정규직이 채용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노(勞勞)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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