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표가 외국인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경찰·노동청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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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해를 입혔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금속세척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대표 B씨(60대)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했다고 한다. 고압의 공기가 몸에 주입된 A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만 받은 채 귀가했다. 그러나 계속 복부 통증과 호흡 곤란 증세가 이어지자 다음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9년 간 국내에서 일을 했지만, 현재는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신분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는 “A씨의 원활한 일상 생활을 위해선 2차 수술이 필요한데 고액의 병원비와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산재 처리 등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찰과 노동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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