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자리 3·8 차량, 오늘 공영주차장 못댄다…단 이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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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기존 차량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설명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5부제, 공공 2부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어디가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인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3만 곳으로 약 100만 면 정도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처럼 경제 생활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 미치는 곳은 제외된다.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교통량이 많지 않아 5부제 효용성이 적은 곳도 공공기관장이 판단해 제외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주민 필수 공간으로 보고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되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예외로 했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에 정보를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7일 오후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parking.seoul.go.kr)에선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5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출입 허용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다만,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모든 차량이 5부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장애인(동승포함)·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입차가 허용된다. 친환경 차량 중 전기차·수소차는 5부제와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으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이다.

5부제 적용 예외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예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지 않아도 된다. 생계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비표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타고 있을 때만 주차 가능한가.
“유아동승 차량으로 인정되면 미취학 아동이 꼭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출입 시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무인 주차장을 출입하려면 제외차량 비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이 있는 차량은.
“언제 구매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 5부제 정책이 발표된 1일까지 구매한 정기권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일 이후 구매한 차량은 갱신할 때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발급한다.”
공공기관 방문때 홀짝제가 적용되나.
“공영주차장 5부제와 별개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직원 차량은 물론 관용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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