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주범” 누가 먼저 ‘딜’ 했나…박상용·서민석 진실게임
-
0회 연결
본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을 놓고 통화녹음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통화녹음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방향으로 형량거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통화녹음 내용에 대한 해석과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수사의 적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다 보니 장외 설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누가 먼저 제안했나
박상용 검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는 각각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 대가를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부터 엇갈린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서 “서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를 주범, 자신을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했다”며 “서 변호사 쪽에서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통화에서 박 검사는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종범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무슨 제보자 이런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한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공범에서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박 검사 입장이다.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 제출을 위해 출석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서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먼저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얘기를 들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마이TV 유튜브에 출연해선 “제가 먼저 전화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검사 측이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상용 “법 설명” VS 서민석 “회유·압박”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놓고도 박 검사와 서 변호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 통화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이라거나 “지금 추가 수사들은 다 못 하게 막고 있다”고 말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가 계속 (여러 의혹으로) 번지고 있었다”며 “다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에게 ‘본류 사건이 이건데 오늘 자백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일종의 스탠바이를 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앞서 JTBC 인터뷰에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최저 형량이 10년”이라며 “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위협을 하려고 했으면 법정 최저한을 얘기하면서 위협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YTN에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3년간 형사 교수로 일하고, 형사 총괄도 했다. 저한테 법률을 설명할 이유는 없고, 마치 설명하는 듯하면서 당신이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라며 “나를 협박하고 회유한 게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게 먼저 압박과 회유를 했고, 그 얘기를 저하고 하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편집된 녹음파일 짜깁기?
공개된 녹음파일의 형식을 놓고도 판단이 엇갈린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거절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화영 종범 부분만 부각해 마치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라며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난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을 떼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건 그 자체가 허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짜깁기라고 트집 놓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에서 먼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전체 공개가) 다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검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는 원본을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외압 없어” VS “거대한 음모”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전날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해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뉴스1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 한다면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 하는 마당”이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수사 지시나 압력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수준의 수사 관련 보고가 대통령실에 이뤄졌을 수는 있지만,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는 없었다는 뜻이다.
서 변호사는 YTN을 통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 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대북송금 수사 당시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했다. 검찰이 필요한 대답을 정해놓고 회유하는 건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데 그런 준비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