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기, 6차 소환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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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개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5차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김 의원은 오전 8시 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총 13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과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조관의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이다.
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차남의 동작구 자택과 차량을 약 7시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송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혐의나 송치 여부 판단은 조사가 모두 이뤄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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