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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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뱄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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