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피해자, 5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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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중앙포토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신지우(75)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6년 당시 25세 청년이었던 신씨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반세기 만이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1970년대 초중반 납북됐다 귀환한 지인 신명구씨로부터 북한 찬양 발언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신씨를 체포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씨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고 평생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고통받아 왔다.

이번 무죄 판결의 결정적 계기는 사건의 단초가 됐던 신명구씨가 지난해 4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마련됐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공소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거 국가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성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이 판결이 고령이 된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명구씨의 발언과 연루되어 처벌받은 이들은 신씨를 포함해 총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씨를 포함한 2명만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재심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재심 청구를 기다리기보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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