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분사…사업주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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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의혹을 받는 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뒤, 피해자인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 팽창과 함께 장기 손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및 노동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합동 감독에 착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이민자 권익 보호 전담 조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불법 고용 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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