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비 안 내고 기사 폭행…일본인 관광객, 경찰 조사 다음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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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서울 명동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가 함께 탑승한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기사를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6일, 사전에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긴급출국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통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 중대 사안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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