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 사직 강요한 공공기관 임원에 8억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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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2명이 사직을 강요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3명에게 총 8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박모 씨와 전 상임감사 김모 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는 2018년 9월 전후 오 전 시장 등 3명에게 사직 압박을 받아 부당하게 퇴사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당선 전인 서병수 전 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으로 부임했다. 오 전 시장 집권 뒤 사표 제출 압박을 받은 이들은 보장된 임기보다 일찍 퇴직해야 했다.

원고는 부당하게 사직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더해 총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8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박씨에게 3억6800만원, 김씨에게 2억6000여만원, 최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소멸시효 지났다”…재판부 “대법원 판결 이후 적용”

오 전 시장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왔다.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다. 사직 압박은 2018년에 발생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2024년 5월)부터 된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전 시장 등 3명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7명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오 전 시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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