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이 ‘대통령 영상 금지령’ 요청? 李 “출처 감찰·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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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발송한 ‘대통령 사진·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청와대 요청에 따른 지침일 것”이란 당내 해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의 오찬에서 이시바 전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 6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청와대 요청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의 지침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정보도 요청도 지시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문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과 함께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갑작스레 하달된 공문에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한준호 의원이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당내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같은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고 다시 안내했다. 하지만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등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간 충돌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감찰 지시로 ‘청와대 요청설’을 직접 부인하자 친명계는 역공에 나섰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썼다. 강 의원은 이어 “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합당 논란 등 여러 고비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와 다르게 전달돼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혼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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