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7000명 직고용 방침에…제외 직군·임금 수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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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습. 뉴스1

포스코가 8일 포항·광양 제철소 사내하청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15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을 일단락하겠다는 포스코의 취지와 달리 직고용 범위·처우 등을 둘러싼 또 다른 요소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어 직고용 제도 설계에 이목이 쏠린다.

쟁점 중 하나는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에 따라 직고용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는 협력사 50여개, 직원 1만여명가량이 있다. 포스코는 이 중 철강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약 7000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크레인 운전 업무, 원료 하역 업무 담당 직군은 포함되고, 운송 등을 담당하는 3000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포스코측은 “조업 연관성·업무 수행 경력·고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송 일단락’이라는 포스코의 계획과 달리 해당 직군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확한 직무가 나온 게 없어 누구는 되고 어디까지 되냐는 소문만 무성하고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불법파견 소송으로 포스코는 하청사별 직무분석·평가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포스코가 가진 공공성·상징성에 비춰 직고용 논의에 원청·하청 노사와 함께해 정당성을 갖추고 모범 선례로 남을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를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포스코 하청노조는 정규직 대비 낮은 처우를 주장하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직고용 이후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생산 정규직을 E직군으로 분류하는데, 앞서 대법원 판결로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은 별도 직군인 O직군으로 분류했다”며 “현장에서는 벌써 이번 직고용 인원은 S직군으로 따로 둘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출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오계택 본부장은 “임금은 직무 차이,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가 원칙이되, 복리후생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일률적 보상 성격”이라며 “인건비 부담이나 임금·복리후생의 성격차 등의 이유로 별도의 임금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직고용에 앞서 자회사로 전환한 직원들의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파견 논란에 포스코는 2023년 기존 26개 정비협력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정비 전문 자회사 6개를 출범시켰다. 당시 협력사 직원과 외부 정비 경력직 공개채용 등을 포함해 4500명 가량이 자회사 직원이 됐는데,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 부분은 회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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