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납치 미수 고교생 1심 실형…신상정보 등록 대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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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A군은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A군은 사건 당일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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