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교수 둔갑한 AI 광고 못하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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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기관 등으로만 구분됐던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이 새로 추가됐다. 유튜브 등에서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예컨대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 차 피부 전문의’처럼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교수를 등장시킨 뒤 이 가상인물이 “일주일에 5㎏ 빼는 거 시간 문제” 같이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실제로는 전문가의 추천·권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가상인물을 활용할 때는 구체적인 표시 방식을 따라야 한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이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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