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짜 노동’ 된 포괄임금 손본다, 일한 시간보다 덜 주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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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초과근로수당(OT) 약정을 맺었더라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자 현장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정보기술(IT)·플랫폼 업종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힘을 실었다.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정액급제·정액수당제를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정OT(초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에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 이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전산 시스템 활용 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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