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해서” 아버지 살해한 3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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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8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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