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진술회유? 수사 얼마든 하라, 단 특검 공소취소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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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에 의해 공소 취소가 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8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이나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대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시적 조직인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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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위증죄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을 바로잡겠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데 이어 최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증폭됐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이재명씨랑 (이 전 부지사는) 공범으로 갈 거고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축적된 상황에서 자백하려 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막으며 변론권을 남용하고 있어 상황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통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박 검사와의 일문일답.

“주술같은 사면 앞세운 서민석, 변론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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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오른쪽)는 지난 6일 검찰에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2023년 5월 시작된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놓고 서 변호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사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서 변호사는 자백하려는 이 전 부지사를 말리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권을 남용했다.”
녹취에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름도 언급된다.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이 전 총리를 수사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고민하는 사이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백으로 추가 범죄 혐의가 줄줄이 나오며 수사가 번지고 있었다.  이해찬 전 총리 역시 김 전 회장이 매달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며 수사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지된 다른 건들은 뒤로 하고 본 사건인 대북송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서 전체 수사 일정이 꼬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지된 사건은 중단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전 총리에게 매달 2000만원씩 돈을 건넸다는 김성태의 진술 이후 실제 쌍방울 관계자들 불러서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통화는 다른 사건들도 많고 우리도 수사 일정이 있으니 진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의미였다.”

“이화영, 알리바이 위해 국정원 문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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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임현동 기자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이 문건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중 일부는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목적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해당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교차 검증해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원 문건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게 됐나.
“이 전 부지사가 국정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해서 최초로 문건의 존재를 인지했다. 문건을 확인해보니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문건을 굳이 검찰에 알릴 이유가 있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상황을 피해야 했다.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내가 자백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증거가 전부 담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 아니었겠나.”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문건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함께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제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에 유리한 자료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리호남 불참설’ 띄운 與…“대법원서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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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2020년 1월엔 중국에서 30만 달러를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쌍방울이 대납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봤다. 다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시점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자체를 거짓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5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에 달한다. 2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과 무관한 단독 주가조작 목적이다, 이런 주장은 이미 1심부터 제기됐지만 반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김 전 회장 진술 이외에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나.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은 100만 달러를 준비해 필리핀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예정된 국제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치안도 열악했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은 필리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관계자들이 올 때 경호·의전에 투입하고, 이들의 호텔 숙박 비용도 경기도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준비해 간 돈으로 냈다. 그렇게 하고 나니 70만 달러밖에 안 남아서 이 돈만 리호남에게 건네고 나머지 30만 달러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건넨다. 70만 달러 전달 이후엔 돈이 전달됐으니 경기도가 북한 측과 이 대통령 방북시 구체적 의전 사안을 논의했다. 이런 당시의 상황들이 수사를 통해 다 퍼즐이 맞춰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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