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별된 손님만 뒷문으로…제주도 수상한 가정집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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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부터4월6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PC방을 일반 가정집처럼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 등을 컴퓨터에 설치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은 뒤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 6일 A씨 게임장을 적발했다. 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 내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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