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선 전담도 안 돼요” 2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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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결과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이러한 예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시행일인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

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판매기 내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연 지원책도 병행된다.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 9,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메뉴를 통해 전문가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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