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 전 지점장,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100억대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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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농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악용해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농협 전 지점장과 브로커 등 일당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대출 차주 및 명의대여자 등 1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NH농협은행의 ‘농업인 시설자금대출’ 상품을 표적으로 삼아 총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한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했다.
당시 여신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출 실적을 올려 승진하고 수당을 늘리기 위해 불법 대출을 주도했다.
A씨는 농협 전산망에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나 허위로 입력하고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위조를 직접 지시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브로커와 차주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매매가를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해 대출 규모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알선료로 1억6000만원 상당을 챙겼으며, 명의대여자들은 통장 대여와 증명서 발급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
전체 대출금 중 약 61억 원은 이미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어 성실한 조합원과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을 위한 정책 자금을 가로챈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 취득한 농지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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