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재계선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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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이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뜻한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압박한 전례가 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관련 규제들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이 대통령 발언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생산ㆍ연구개발(R&D) 시설 등 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관련 부동산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미래 사업 확장이나 추가 투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확보해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가 계열사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신산업 진출이나 공장 증설을 위해 마련해둔 부지는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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