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고의 부인…유족은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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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잇따라 살해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소영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이 사건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특수상해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공개한 서울 강북구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사진 서울북부지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베이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판사의 요청을 받고 마스크를 내렸다. 판사의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등 짧은 대답만 내놓은채 무표정하게 허공을 바라봤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두 번째 살인 피해자의 유족 측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은 자택에서 팔꿈치로 최소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 숙취해소제에 넣고 이를 챙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판 이후에는 “김소영은 챗GPT에 ‘(정신과 약 등을)얼마나 넣어야 사람이 죽는지’를 물어보고 실제로 약물을 2배 이상 늘렸으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유족 측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남아 있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들이 탄핵되고 배척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2차 살인 피해자 유가족이 쓴 편지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등 약물을 음료에 섞은 뒤 이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 감정 결과 기존 피해자들과 동일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는 과거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한 남성을 유사강간 혐의로 맞고소한 전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신과 내역이 필요해진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명목으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는 PTSD를 앓지 않으면서도 질환을 가장해 약을 타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첫 공판에 앞서 지난 1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의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재판 하루 전인 지난 8일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94부를 취합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발송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일 김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김씨의 부모에 대해 1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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