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女 친 뒤 길가로 질질…결국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범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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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1일 끝내 숨졌다. B씨는 독거노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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