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는 괜찮다? 서울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1회 연결
본문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 홍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온라인과 매장을 통해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예외는 사라진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을 포함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연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앱 내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을 통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 신청과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도 지급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